[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군복무 중인 영화배우 이준기가 출연한 안보동영상과 관련, “이명박 정권은 정권안보를 위해 군복무 중인 유명 배우까지 동원했다”며 “전체주의국가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준기가 등장하는 안보동영상은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 배포하고 안보교육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이 동영상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탓’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기는 광우병 사건 때 미니홈피를 통해서 촛불시위를 지지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에도 깊은 애도를 표한 바 있는 ‘개념 연예인’이었다”며 “이런 연예인이 군복무 중임을 이용해서 정권안보를 홍보하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치원생들까지 정권의 일방적인 안보논리로 세뇌시키려 한다.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번 동영상을 보면 군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된 듯하다.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보내용을 보면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며 “우리 국민은 연평도 사건의 책임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이명박 정권과 대응사격조차 제대로 못했던 무능한 군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사과하고 동영상 배포와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천 최고위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이준기가 자신의 신념과 영상물 내용이 배치된다 하여 출연을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이는 것이냐’고 묻는 트위터 이용자의 질문에 “군인이더라도 훈련이나 근무를 거부하면 몰라도 영상물출연을 거부했다고 명령불복종이 될 리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본 다른 트위터가 자신을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병사라고 소개하면서 “명령불복종 맞을 텐데요,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하는지 근거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천 최고위원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죠. 병역의무를 지는 군이라도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준기가 등장하는 안보동영상은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 배포하고 안보교육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이 동영상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탓’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기는 광우병 사건 때 미니홈피를 통해서 촛불시위를 지지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에도 깊은 애도를 표한 바 있는 ‘개념 연예인’이었다”며 “이런 연예인이 군복무 중임을 이용해서 정권안보를 홍보하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치원생들까지 정권의 일방적인 안보논리로 세뇌시키려 한다.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번 동영상을 보면 군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된 듯하다.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보내용을 보면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며 “우리 국민은 연평도 사건의 책임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이명박 정권과 대응사격조차 제대로 못했던 무능한 군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사과하고 동영상 배포와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천 최고위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이준기가 자신의 신념과 영상물 내용이 배치된다 하여 출연을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이는 것이냐’고 묻는 트위터 이용자의 질문에 “군인이더라도 훈련이나 근무를 거부하면 몰라도 영상물출연을 거부했다고 명령불복종이 될 리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본 다른 트위터가 자신을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병사라고 소개하면서 “명령불복종 맞을 텐데요,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하는지 근거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천 최고위원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죠. 병역의무를 지는 군이라도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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