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를 하는 등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입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제정 등을 통해 전쟁과 테러 등 국가적ㆍ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다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입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제정 등을 통해 전쟁과 테러 등 국가적ㆍ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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