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분류해 형량을 차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강간살인 ▲‘약취유인 살인, 인질살인, 강도살인’, ▲‘보복 살인’(금전ㆍ불륜ㆍ범죄조직 이익 살인), ‘범죄발각 방지 목적 살인’, ▲‘채권채무관계 살인’, ‘원한관계 살인’, ‘가정불화 살인’ 순서로 형량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과 ‘피해자 귀책사유 있는 살인’은 가장 가볍게 처벌하기로 했다.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 형량은 유기징역을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을 반영해 오는 24일 개최되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살인범은 인명을 해치는 만큼 기본적으로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거나, 권고 형량을 설정할 때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범행수단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난 8월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은 정부 부처와 변호사단체, 학술단체 등에 발송해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강간살인 ▲‘약취유인 살인, 인질살인, 강도살인’, ▲‘보복 살인’(금전ㆍ불륜ㆍ범죄조직 이익 살인), ‘범죄발각 방지 목적 살인’, ▲‘채권채무관계 살인’, ‘원한관계 살인’, ‘가정불화 살인’ 순서로 형량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과 ‘피해자 귀책사유 있는 살인’은 가장 가볍게 처벌하기로 했다.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 형량은 유기징역을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을 반영해 오는 24일 개최되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살인범은 인명을 해치는 만큼 기본적으로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거나, 권고 형량을 설정할 때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범행수단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난 8월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은 정부 부처와 변호사단체, 학술단체 등에 발송해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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