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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이유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존중해 판결

2010-11-11 18:47: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로 묻은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J(31)씨는 지난해 11월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33,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해 지난 2월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가 자주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술주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6월15일 J씨는 남자문제, 음주습관, 가출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J씨는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이불에 감싸 베란다로 옮겨 놓고 시멘트를 물에 개어 반죽을 만든 후 사체를 덮었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인 J씨는 가명을 쓰며 마치 부잣집 아들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 B(여)씨에게 접근해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사기를 쳤다.

결국 J씨는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J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또한 범행 후 시체를 시멘트로 덮어 숨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다른 여자를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행방을 묻자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태연하게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가출신고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잘못을 더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고, 아울러 개전의 정 역시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족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J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상당수가 징역 25년 이상의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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