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 고장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방치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서 법원이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딩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A(74,여)씨가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왼발을 넣고 오른발을 넣는 순간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발목이 낀 채 4층까지 작동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인 K(4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왕해진 판사는 10일 K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왕 판사는 “위 빌딩 엘리베이터가 매우 오래 됐고, 여러 번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정확한 고장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수리해야 함에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났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은 사망사고로서 결과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퇴사를 당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딩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A(74,여)씨가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왼발을 넣고 오른발을 넣는 순간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발목이 낀 채 4층까지 작동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인 K(4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왕해진 판사는 10일 K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왕 판사는 “위 빌딩 엘리베이터가 매우 오래 됐고, 여러 번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정확한 고장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수리해야 함에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났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은 사망사고로서 결과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퇴사를 당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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