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과 가까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을 지난달 10일자로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관할공탁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면 되고, 접수공탁소에서 관할공탁소로 관련서류를 스캔해 송부하면 관할공탁소에서는 서류 심사 후 공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의 계좌로 공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체 공탁사건 약 27만 건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1만 건이 1000만 원 이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수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탁금지급절차 뿐만 아니라 금전변제공탁신청절차도 개선해 기존에는 관할공탁소 또는 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에서만 공탁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을 지난달 10일자로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관할공탁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면 되고, 접수공탁소에서 관할공탁소로 관련서류를 스캔해 송부하면 관할공탁소에서는 서류 심사 후 공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의 계좌로 공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체 공탁사건 약 27만 건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1만 건이 1000만 원 이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수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탁금지급절차 뿐만 아니라 금전변제공탁신청절차도 개선해 기존에는 관할공탁소 또는 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에서만 공탁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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