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보면 법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원주)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헌법재판관 14명 중 11명(79%)이 법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중 현직 법관 출신은 7명, 퇴직 3년 이내 판사 출신은 4명이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사진=홈페이지)
박 의원은 “지나치게 법원 출신으로 충원돼 있어 헌법재판소의 ‘제6의 고등법원화’가 우려된다”며 “향후 임명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등 다양한 출신들이 재판관에 충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보조하는 연구 인력 2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1명(47%)이 법원에서 파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사법적 방식임을 고려할 때 법률가들의 관여는 필수적이겠지만 보다 독립적인 판결을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헌법연구관 파견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나 대학교수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원주)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헌법재판관 14명 중 11명(79%)이 법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중 현직 법관 출신은 7명, 퇴직 3년 이내 판사 출신은 4명이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사진=홈페이지)
박 의원은 “지나치게 법원 출신으로 충원돼 있어 헌법재판소의 ‘제6의 고등법원화’가 우려된다”며 “향후 임명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등 다양한 출신들이 재판관에 충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보조하는 연구 인력 2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1명(47%)이 법원에서 파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사법적 방식임을 고려할 때 법률가들의 관여는 필수적이겠지만 보다 독립적인 판결을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헌법연구관 파견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나 대학교수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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