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배를 위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4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에 사는 L씨는 지난 4월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했다.
그럼에도 당시 L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했던 K(44)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했다. K씨는 L씨의 후배였다.
결국 K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에 사는 L씨는 지난 4월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했다.
그럼에도 당시 L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했던 K(44)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했다. K씨는 L씨의 후배였다.
결국 K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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