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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수영장도 30% 책임

수원지법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소홀”

2010-07-30 12:57: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충돌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에게 70%, 수영장에도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시 권선구의 모 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회원인 N(61,여)씨는 2007년 9월 복지회관 내 수영장에서 입수를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수영 중인 K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K씨가 치아를 다쳤다.

이에 복지회관 측 D보험사는 K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 등으로 4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N씨를 상대로 287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25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N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수영장 측 D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수영장 회원 N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항소(2010나2012)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하다 사고를 냈고, 수영장 측은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와 질서유지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피고에게 70%, 수영장 측에 3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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