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외부의견 청취를 위해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 공개의 헌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과제는 법원의 소송기록 및 판결문의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공개방식에 관한 각국의 실무, 근거법규와 한국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실질적 대안 등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할 경우 공개재판의 원칙이나, 언론매체 등을 비롯한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등과 소송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기본권과의 저촉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범죄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 문제, 소송관련자들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이다.
또한 판결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 비실명화처리에 관한 범위 및 비용 등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검토도 이번 연구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특히 판결문 공개를 위해선 헌법규정 및 법원조직법, 각종 절차법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법원의 헌법연구회와 공동 심포지엄의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현재 용역 공모에 들어갔는데, 용역기관은 내달 초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비는 3500만 원이 책정됐으며, 연구기간은 4개월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외부의견 청취를 위해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 공개의 헌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과제는 법원의 소송기록 및 판결문의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공개방식에 관한 각국의 실무, 근거법규와 한국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실질적 대안 등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할 경우 공개재판의 원칙이나, 언론매체 등을 비롯한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등과 소송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기본권과의 저촉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범죄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 문제, 소송관련자들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이다.
또한 판결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 비실명화처리에 관한 범위 및 비용 등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검토도 이번 연구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특히 판결문 공개를 위해선 헌법규정 및 법원조직법, 각종 절차법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법원의 헌법연구회와 공동 심포지엄의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현재 용역 공모에 들어갔는데, 용역기관은 내달 초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비는 3500만 원이 책정됐으며, 연구기간은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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