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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가장해 여고생 성추행한 의사 법정구속

최두호 판사 “징역 1년…치료행위인 양 속여 추행해 죄질 매우 불량”

2010-07-15 01:56: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슴 교정 치료를 가장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38)씨는 지난해 7월 운동 도중에 허리를 다쳐 자신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여고생 B양에게 “척추부상으로 틀어진 가슴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고 속이며 가슴을 만지는 등 13회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임에도 자신을 믿고 부탁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치료행위인 양 속여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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