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3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여성 재소자 J씨가 교도소 내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8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씨의 사망이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소홀과 주의의무를 위반한 병원 및 의사의 진료행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의 사용자인 국가와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심한 상태이므로 상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교도소 내의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치료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변협은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가 위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내 의료인권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단장 신현호 변호사)’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였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8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씨의 사망이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소홀과 주의의무를 위반한 병원 및 의사의 진료행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의 사용자인 국가와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심한 상태이므로 상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교도소 내의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치료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변협은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가 위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내 의료인권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단장 신현호 변호사)’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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