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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경찰관 밀친 최재성 의원 벌금 30만원

서울남부지법 박석근 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2010-07-07 13:24: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7일 국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이 출입 제한 조치를 하자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국회 파견 경찰관 Y(26)씨를 발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 의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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