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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폐기

재석 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

2010-06-29 16:33: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표결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앞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4건의 관련 법률을 전부 부결시켰다.

그러자 친이계 의원 66명의 서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이날 표결이 이뤄졌고, 결국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에 따라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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