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세종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4건의 관련 법률을 전부 부결시켰다. 정부가 지난 3월말 국회에 수정법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국토해양위원회는 4개의 안건 중 모범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국토해양위는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도 차례로 상정해 모두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송광호 위원장은 부결 선포 후 “오늘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4건의 관련 법률을 전부 부결시켰다. 정부가 지난 3월말 국회에 수정법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국토해양위원회는 4개의 안건 중 모범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국토해양위는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도 차례로 상정해 모두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송광호 위원장은 부결 선포 후 “오늘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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