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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외유성’ 해외연수 전면 취소

대법원 “신규 임용자, 직무상 관련 없는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2010-05-18 17:14: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18일 외유성 논란을 빚은 법원 5급 공채 신규임용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5급)에 합격한 ‘27기 법원공무원 5급 신규임용자 과정’에 있는 교육생 11명은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10박11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다.

이번에 취소된 연수는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베르사유 궁전, 로마 바티칸 콜로세움 등 유럽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일정(5개국 10개 도시)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1인당 400만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법원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국민세금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해외관광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18일 “5급 공채 신규 임용자가 직무상 관련 없는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자칫 오해받을 수 있었음을 인정해 이번 6월에 예정됐던 해외연수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5급 공채 사무관의 국내외 연수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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