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전직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총경 승진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J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4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지난 4일 J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먼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청탁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한 욕심으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무와 관련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죄 등 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음에도,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편취한 것으로 사기 범행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번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은 7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받았고, 과거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총경 승진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J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4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지난 4일 J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먼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청탁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한 욕심으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무와 관련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죄 등 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음에도,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편취한 것으로 사기 범행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번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은 7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받았고, 과거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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