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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걸고 접대부와 교제…결별하면 돌려받지 못해

수원지법 “성매수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

2010-05-11 11:48: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룸살롱 접대부와 연인관계를 맺으며 거액의 돈을 썼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K(38)씨는 지난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A(34,여)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K씨는 A씨에게 “접대부로 일하는 것이 싫다”며 접대부로 일하지 말고 자신만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다니던 유흥주점을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2009년 2월 당초 약속했던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K씨는 “돈을 계속 줄 테니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러다가 K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A씨는 교제를 중단하자고 말했다.

K씨는 A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회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건네는 등 헤어질 때까지 총 현금 1억 원을 줬다.

또한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둘은 전국 각지를 여행 다녔고, K씨는 고가의 시계나 가방 등을 선물로 사 주거나, 그 밖의 교제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을 썼다. K씨가 6개월 동안 쓴 돈은 무려 1억3000만 원.

이후 헤어지게 되자, K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 종결했다.

그러자 K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A씨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A씨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A씨의 태도로 볼 때 결혼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만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룸살롱 접대부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사용한 돈 1억3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K씨가 접대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2009가합2550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피고와 지속적인 만남 및 성관계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1억3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장기간의 성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1억30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원고가 피고보다 적극적이었고, 그와 같은 만남 및 성관계의 조건으로 원고 스스로 많은 액수의 돈의 지급을 제안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결혼 의사를 밝히거나 돈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기망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의 불법성이 현저히 커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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