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5)씨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K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10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구 주례동까지 약 1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6일 오후 9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모라동에서 구포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박원근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5)씨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K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10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구 주례동까지 약 1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6일 오후 9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모라동에서 구포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박원근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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