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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연예인, 법원 집행유예로 선처

김경 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지인들이 선처 탄원해”

2010-04-13 22:50: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텔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에게 법원이 지인들의 호소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인인 K(37)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B씨가 건네 준 일명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도 피웠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에 있으며, 동종의 마약관련 범행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마약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들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호소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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