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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검찰과 정치권 후폭풍

서울중앙지법 “뇌물 공여 사실 인정 어렵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

2010-04-09 15:32: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세 변화는 물론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명숙 전 총리(사진=홈페이지)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한 총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점 등을 감안, 지난 3월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2일 13회 공판까지 집중심리제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

한편, 법원이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선거를 앞둔 정치검찰 표적수사, 흠집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에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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