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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판이냐” 대법원 법정서 소동 부린 60대

판결에 불만품고 고성 지르고 지팡이 휘둘러…경찰서에서 조사 중

2010-03-25 14:30: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부 법정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 회장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자신과 관련된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 석으로 뛰어들려했다.

당시 이 남성은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법정 경위들에 의해 붙잡혔고, 곧바로 서초경찰서에 인계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한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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