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 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3대에 잇따라 흠집을 낸 P(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K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 범천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P씨의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운전석 문 등을 긁어 148만 원의 수비리를 나오도록 손괴했다.
이날 K씨는 P씨의 승용차를 비롯해 300m 구간에 세워져 있던 차량 23대를 같은 방법으로 긁어 총 수리비 1252만 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격자가 있는데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 범천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P씨의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운전석 문 등을 긁어 148만 원의 수비리를 나오도록 손괴했다.
이날 K씨는 P씨의 승용차를 비롯해 300m 구간에 세워져 있던 차량 23대를 같은 방법으로 긁어 총 수리비 1252만 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격자가 있는데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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