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수년 동안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무려 2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60대 침구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침구사 L(68)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비염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A씨에게 등과 골반 부위에 침을 놓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허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총 2억496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결국 L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반서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으며, 그 대가로 챙긴 부당이득 액수도 큰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침구사 L(68)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비염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A씨에게 등과 골반 부위에 침을 놓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허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총 2억496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결국 L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반서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으며, 그 대가로 챙긴 부당이득 액수도 큰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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