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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

법원경비대 동원해 출퇴근길 경호…경찰과 연계해 공동 대응

2010-01-20 13:54: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신변보호에 나선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 경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이 반발한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19일 오전 이 판사의 집 앞까지 찾아가 “이 판사는 대국민 사죄하고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이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출퇴근 전용 차량을 제공하고 경찰과 연계해 유사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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