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비를 통해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고 속여 38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55)씨는 지난해 6월2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A씨의 사무실에서 A씨 소유의 건물에 관해 한국감정원에 로비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활동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6월26일에는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그 물건을 처분해 3000만 원을 더 얹은 6000만 원을 갚겠다”고 속여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K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로비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고 속이는 등 2회에 걸쳐 38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55)씨는 지난해 6월2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A씨의 사무실에서 A씨 소유의 건물에 관해 한국감정원에 로비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활동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6월26일에는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그 물건을 처분해 3000만 원을 더 얹은 6000만 원을 갚겠다”고 속여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K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로비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고 속이는 등 2회에 걸쳐 38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