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청구된 신동욱 씨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씨는 박 전 대표의 동생인 근령 씨의 남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씨가 지난해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의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글 40여 건을 올린 혐의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씨가 지난해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의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글 40여 건을 올린 혐의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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