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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차이

과실 없는 경우…구호조치 않으면 뺑소니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2009-12-15 14:05: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4일 본지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2건 보도했는데,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주차량’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중죄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경죄로 보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부과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주의 전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도주에 관해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어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으나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성립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신동훈 홍보심의관(판사)은 “이 두 가지 죄는 비슷하지만 구성요건이 서로 달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이 성립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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