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부남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낳은 뒤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여)씨는 유부남 B씨와 3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멀리할 것을 두려워했고, 혼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24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모 아파트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한 후,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뒤 그곳 쓰레기통 안에 있던 검정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 안에 감춰 사체를 은닉했다.
결국 A씨는 영아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능이 평균인에 미치지 못하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여)씨는 유부남 B씨와 3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멀리할 것을 두려워했고, 혼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24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모 아파트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한 후,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뒤 그곳 쓰레기통 안에 있던 검정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 안에 감춰 사체를 은닉했다.
결국 A씨는 영아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능이 평균인에 미치지 못하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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