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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댁 껴안고 키스한 4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2009-10-28 11:15: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처남의 아내인 처남댁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5월19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처남댁의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던 중 구속 수감돼 있는 처남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처남댁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껴안았다.

이에 처남댁이 거부했으나, K씨는 처남댁의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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