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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 해외 상습도박 벌금 1000만원

인천지법 장성훈 판사 “도박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 참작”

2009-10-26 11:07: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룹 신화 출신의 가수 신혜성(30)이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7월19일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5회에 걸쳐 1억 42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이로 인해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지난 14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신혜성의 해외 도박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와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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