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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처 폭행한 40대 벌금 100만원

장모는 전치 3주, 처는 전치 4주 상해 입어

2009-09-07 12:29:42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최근 장모와 처를 폭행해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L(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자신의 처인 K(38,여)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처가 집을 나가 친정에서 머물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9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장모의 집에 누나와 함께 찾아갔다.

이때 L씨는 자신의 가로막는 장모 A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장모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 당시 반항하는 K씨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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