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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 받은 경찰 집행유예

김래니 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50만원

2009-09-06 18:17: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오OO(41)씨는 2007년 5월경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김OO씨에게 “고소된 내용을 봤는데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잘 마무리 해 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회에 걸쳐 자동차 구입대금 등으로 1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오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서 근무 당시 공무원이란 직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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