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만 때문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사병이 상관의 가혹행위로 ‘조울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B(25)씨는 대학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2005년 3월 육군에 입대했지만 체중이 110㎏ 정도의 비만 상태여서 신병훈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식욕 부진, 식사량 부족 등으로 야간 행군 훈련 후 쓰러지기도 했다.
그 후 신병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된 B씨는 상관인 K중사로부터 군 생활을 잘하라는 명목 하에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은 후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보여 군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했다.
이후 B씨는 1년 가까이 주위의 도움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2006년 4월 K중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난폭한 모습을 보여 재차 입원한 군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인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7년 3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B씨는 “상관의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질환인 조울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최근 B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 입대 당시 상당한 비만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다가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조울증’이 발병한 점,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원고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같은 부대 소속 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한 것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앓고 있는 조울증은 심리학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원고에게 육군 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조울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전체 맥락 하에서 볼 때 조울증은 상당한 비만으로 인해 운동능력이 떨어졌던 원고가 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중에 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병 내지 재발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조울증 발병과 육군으로서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B(25)씨는 대학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2005년 3월 육군에 입대했지만 체중이 110㎏ 정도의 비만 상태여서 신병훈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식욕 부진, 식사량 부족 등으로 야간 행군 훈련 후 쓰러지기도 했다.
그 후 신병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된 B씨는 상관인 K중사로부터 군 생활을 잘하라는 명목 하에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은 후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보여 군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했다.
이후 B씨는 1년 가까이 주위의 도움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2006년 4월 K중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난폭한 모습을 보여 재차 입원한 군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인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7년 3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B씨는 “상관의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질환인 조울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최근 B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 입대 당시 상당한 비만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다가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조울증’이 발병한 점,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원고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같은 부대 소속 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한 것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앓고 있는 조울증은 심리학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원고에게 육군 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조울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전체 맥락 하에서 볼 때 조울증은 상당한 비만으로 인해 운동능력이 떨어졌던 원고가 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중에 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병 내지 재발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조울증 발병과 육군으로서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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