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36)씨는 지난 4월29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약 500m 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
결국 H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때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더 이상 선처를 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36)씨는 지난 4월29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약 500m 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
결국 H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때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더 이상 선처를 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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