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수사자료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에 해당돼 국가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6월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장OO씨는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월24일 체포됐다.
법무법인 소속 이OO 변호사는 장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접견신청서를 제출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 장씨를 접견했고, 장씨는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밝혔다.
접견을 마친 이 변호사는 장씨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경찰은 이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혐의사실 부분을 등사(복사)해 줄 것을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자, 다른 경찰관들이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규정상 열람이 안 된다고 하면서 등사를 해주지 말라고 담당경찰관에게 말해 등사가 거부됐다.
다음날인 25일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에게 변호인선임서를 주면서 경찰서에 가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의 등사를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그 직원이 등사를 신청하자 팀장인 윤OO 경찰관은 “변호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고 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윤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등사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윤 팀장은 “어제 보여줬잖아요. 전화상으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직접 오세요”라며 등사를 거부했고, 이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았고, 장씨도 이날 오후 8시경 석방됐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경찰관 윤 팀장의 위법한 등사거부행위로 인해 변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와 윤 팀장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최근 “국가는 이 변호사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 직원이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만으로 원고가 장씨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해도, 당시 장씨를 조사하던 피고가 장씨에게 원고를 선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장씨의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어 등사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변호사신분증을 별도로 제시받기를 원한다면 팩스를 통해 추가적인 구비서류를 요구함이 타당한데 변호사 본인이 직접 등사신청을 하지 않아 등사를 해 줄 수 없다는 논리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경찰관 윤 팀장의 등사거부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 송 판사는 “경찰관과 원고사이에 일어난 일이 등사신청권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 외에도 다소 감정적인 요소에도 기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팩스를 통한 추가서류 제공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전화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할 때 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장OO씨는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월24일 체포됐다.
법무법인 소속 이OO 변호사는 장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접견신청서를 제출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 장씨를 접견했고, 장씨는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밝혔다.
접견을 마친 이 변호사는 장씨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경찰은 이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혐의사실 부분을 등사(복사)해 줄 것을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자, 다른 경찰관들이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규정상 열람이 안 된다고 하면서 등사를 해주지 말라고 담당경찰관에게 말해 등사가 거부됐다.
다음날인 25일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에게 변호인선임서를 주면서 경찰서에 가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의 등사를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그 직원이 등사를 신청하자 팀장인 윤OO 경찰관은 “변호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고 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윤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등사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윤 팀장은 “어제 보여줬잖아요. 전화상으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직접 오세요”라며 등사를 거부했고, 이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았고, 장씨도 이날 오후 8시경 석방됐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경찰관 윤 팀장의 위법한 등사거부행위로 인해 변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와 윤 팀장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최근 “국가는 이 변호사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 직원이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만으로 원고가 장씨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해도, 당시 장씨를 조사하던 피고가 장씨에게 원고를 선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장씨의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어 등사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변호사신분증을 별도로 제시받기를 원한다면 팩스를 통해 추가적인 구비서류를 요구함이 타당한데 변호사 본인이 직접 등사신청을 하지 않아 등사를 해 줄 수 없다는 논리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경찰관 윤 팀장의 등사거부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 송 판사는 “경찰관과 원고사이에 일어난 일이 등사신청권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 외에도 다소 감정적인 요소에도 기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팩스를 통한 추가서류 제공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전화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할 때 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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