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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운전 회사원 법정구속으로 엄벌

김종수 판사 “징역 6월…준법의식 희박해 재범 위험 매우 높아”

2009-07-08 11:10: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11회나 됨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6)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난 1월14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구산동에서 어방동까지 약 10km 가량을 운전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특별사면을 받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지난해 12월 집행유예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무면허 운전을 2회나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희박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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