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22)씨는 지난 2월6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입영일자는 3월30일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특정 종교 신도임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4월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OO(22)씨는 지난 2월6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입영일자는 3월30일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특정 종교 신도임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4월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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