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고법 배석판사들도 21일 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열렸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이규홍 의장은 회의결과에 대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구체적 사건에 관해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더 이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곳은 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26곳 중 16곳(61.5%)에 이른다.
이날 회의는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열렸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이규홍 의장은 회의결과에 대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구체적 사건에 관해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더 이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곳은 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26곳 중 16곳(61.5%)에 이른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