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단독법관들이 14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홍콩에서 해외연수 중인 김예영 판사는 1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은 ‘엄중경고’로 신 대법관은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멀리서 지켜보는 마음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장은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경고하고, 신 대법관은 의도와 달리 재판 관여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 진상조사단의 결론도 재판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고, 저도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지, 그저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니까, 신 대법관이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고, 재판에 대한 간섭을 한 것”이라며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오해한다는 것인지, 신 대법관 행위는 재판 관여나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데 국민들이나 일부 판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신 대법관의 사과를 죄송하지만 수용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신 대법관의 행동을 쉬쉬해왔던 것은, 신 전 법원장이 배당을 다시 무작위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무엇보다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곳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조직이라고 믿었기에, 법원 전체가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런데 그 이면에 엄청난 사실들이 도사리고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속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며 “어떤 명분으로라도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신 대법관을 겨냥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김예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현재 홍콩에서 연수 중이며, 신 대법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의견으로는 15번째 판사다.
김 판사는 “대법원장은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경고하고, 신 대법관은 의도와 달리 재판 관여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 진상조사단의 결론도 재판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고, 저도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지, 그저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니까, 신 대법관이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고, 재판에 대한 간섭을 한 것”이라며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오해한다는 것인지, 신 대법관 행위는 재판 관여나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데 국민들이나 일부 판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신 대법관의 사과를 죄송하지만 수용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신 대법관의 행동을 쉬쉬해왔던 것은, 신 전 법원장이 배당을 다시 무작위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무엇보다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곳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조직이라고 믿었기에, 법원 전체가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런데 그 이면에 엄청난 사실들이 도사리고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속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며 “어떤 명분으로라도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신 대법관을 겨냥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김예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현재 홍콩에서 연수 중이며, 신 대법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의견으로는 15번째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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