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13일 성명을 통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는 게 법조인의 도리”라고 용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 및 유감을 표명한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협은 “대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함이 지켜질 수 있는 자리”라며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원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법원과 법관의 관료화를 개혁해 진정한 선진사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를 대폭 확대하고, 판결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을 단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변협은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 및 유감을 표명한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협은 “대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함이 지켜질 수 있는 자리”라며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원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법원과 법관의 관료화를 개혁해 진정한 선진사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를 대폭 확대하고, 판결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을 단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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