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조선일보가 이종걸, 이정희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52명의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은 탤런트 고 장자연씨 리스트에 거론된 조선일보의 특정임원을 국회와 TV토론에서 실명으로 거론해 고소를 당했다.
민변은 “조선일보가 고소이유로 삼은 이종걸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내용은 헌법상의 면책특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정희 의원의 방송토론 내용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공인에 해당하는 조선일보사 ‘특정 임원’에 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이나 토론은 원칙적으로 면책이기 때문이며, 공인의 실명을 밝히는 것도 그 발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물론 공인도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있으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권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변은 “대법원은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므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따라서 두 의원의 행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이제라도 조선일보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신속하고 진실한 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당한 소송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은 탤런트 고 장자연씨 리스트에 거론된 조선일보의 특정임원을 국회와 TV토론에서 실명으로 거론해 고소를 당했다.
민변은 “조선일보가 고소이유로 삼은 이종걸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내용은 헌법상의 면책특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정희 의원의 방송토론 내용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공인에 해당하는 조선일보사 ‘특정 임원’에 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이나 토론은 원칙적으로 면책이기 때문이며, 공인의 실명을 밝히는 것도 그 발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물론 공인도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있으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권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변은 “대법원은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므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따라서 두 의원의 행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이제라도 조선일보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신속하고 진실한 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당한 소송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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