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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준다는 이유로 잠자는 아내 폭행치사

광주지법 “징역 4년”…피고인 남편 “형량 무겁다” 항소

2009-04-28 18:58:3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밥을 주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6)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6시경 전남 영광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A(36,여)씨가 식사를 챙겨주지도 않고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윤씨는 발로 잠을 자던 아내의 배를 3~4회 힘껏 밟고 계속 아내의 뺨을 3~4회 때렸다.

그런데 불행히도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점심 무렵 장간막 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과다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윤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최근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편, 윤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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