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가장 많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시험 24회)가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에게 ‘3류 정치인들이나 하는 언론을 이용한 저급한 물타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부장판사는 7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사태 관련 일선 법원 판사회의 등 결과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직에까지 비유되는 법관의 순수성에 어울리지 않는다”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견을 사법부 내부도 아닌 언론에, 그것도 익명으로 보도된 (유출) 경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의견은 이번 사태의 초점을 흐릴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해당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당당하게 의견 개진을 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하며 “3류 정치인들이나 하는 언론을 이용한 저급한 ‘물타기’는 성직에까지 비유되는 법관의 순수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0~21일 전국 법관회의를 앞두고 대법원이 설정한 4월10일 시한에 맞춰 전국의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 등을 통한 막바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부장판사회의 등 내부 판사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각 내부 판사회의 결과 ▲신영철 대법관 거취 ▲사법관료주의 지양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기구 설치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각 내부판사회의 결과가 법관들에게 원문 그래도 제공돼 다른 법관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보고되는 전국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 등 결과도 원문 그대로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제공돼 법관들이 다른 법원 법관들의 생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 대법관 등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판사회의 결과는 법관이 아닌 법원구성원들은 물론 사법권의 연원(淵源)인 일반국민에게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1인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특정 의견까지 언론에 적나라하게 보도된 마당에 법원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판사회의 결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정 부장판사는 이번에 (특정 보수) 언론에 저급한 물타기를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 초기에 사법부 내부가 아닌 특정 언론에 ‘젊은 좌파 판사들이 법원이 지난 정권 때와 달라지는데 대해 조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보수언론은 지난 3월6일자 신문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재촉 이메일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젊은 좌파 판사들이 법원이 지난 정권 때와 달라지는 데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당시 보도로 인해 후배 법관들이 가슴 속을 얼마나 응어리지게 했는지 헤아려야 한다”고 해당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부 내부게시판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특정 보수언론에 그것도 익명의 블라인드에 숨어 사법개혁을 바라는 후배들의 충정을 깎아내리는 것은 온당치 못함을 질타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끝으로 “일선 법관들의 의견수렴 결과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가감 없이 알려 주는 정도의 서비스는 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7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사태 관련 일선 법원 판사회의 등 결과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직에까지 비유되는 법관의 순수성에 어울리지 않는다”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견을 사법부 내부도 아닌 언론에, 그것도 익명으로 보도된 (유출) 경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의견은 이번 사태의 초점을 흐릴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해당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당당하게 의견 개진을 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하며 “3류 정치인들이나 하는 언론을 이용한 저급한 ‘물타기’는 성직에까지 비유되는 법관의 순수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0~21일 전국 법관회의를 앞두고 대법원이 설정한 4월10일 시한에 맞춰 전국의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 등을 통한 막바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부장판사회의 등 내부 판사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각 내부 판사회의 결과 ▲신영철 대법관 거취 ▲사법관료주의 지양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기구 설치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각 내부판사회의 결과가 법관들에게 원문 그래도 제공돼 다른 법관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보고되는 전국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 등 결과도 원문 그대로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제공돼 법관들이 다른 법원 법관들의 생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 대법관 등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판사회의 결과는 법관이 아닌 법원구성원들은 물론 사법권의 연원(淵源)인 일반국민에게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1인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특정 의견까지 언론에 적나라하게 보도된 마당에 법원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판사회의 결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정 부장판사는 이번에 (특정 보수) 언론에 저급한 물타기를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 초기에 사법부 내부가 아닌 특정 언론에 ‘젊은 좌파 판사들이 법원이 지난 정권 때와 달라지는데 대해 조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보수언론은 지난 3월6일자 신문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재촉 이메일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젊은 좌파 판사들이 법원이 지난 정권 때와 달라지는 데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당시 보도로 인해 후배 법관들이 가슴 속을 얼마나 응어리지게 했는지 헤아려야 한다”고 해당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부 내부게시판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특정 보수언론에 그것도 익명의 블라인드에 숨어 사법개혁을 바라는 후배들의 충정을 깎아내리는 것은 온당치 못함을 질타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끝으로 “일선 법관들의 의견수렴 결과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가감 없이 알려 주는 정도의 서비스는 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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