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룻밤 사이 두 차례 추돌사고를 내 6명이나 다치게 했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2시 15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B씨는 물론 함께 타고 있던 3명에게도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또한 A씨는 사고 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새벽 2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C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와 동승자는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또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3월31일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뺑소니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기일(2009년 1월20일) 통지까지 받은 등 형사재판을 앞두고서도 또다시 하룻밤에 두 차례의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1차사고 후 추적하는 피해 차량을 따돌리면서 계속 도주하다가 또다른 사고를 내고서도 멈추지 않은 채 끝까지 도주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또는 추격하는 피해 차량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2시 15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B씨는 물론 함께 타고 있던 3명에게도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또한 A씨는 사고 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새벽 2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C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와 동승자는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또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3월31일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뺑소니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기일(2009년 1월20일) 통지까지 받은 등 형사재판을 앞두고서도 또다시 하룻밤에 두 차례의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1차사고 후 추적하는 피해 차량을 따돌리면서 계속 도주하다가 또다른 사고를 내고서도 멈추지 않은 채 끝까지 도주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또는 추격하는 피해 차량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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