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 3세와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아들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방법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2005년 9월 대구 달서구 송현동 모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3,여)양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A양을 달서구 상인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너무 어려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해 3월14에는 대구 달서구 이곡동 S빌딩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8,여)양을 발견하고 “아빠 친구인데, 선물 사줄게”라는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빌딩 2층 빈사무실로 데려가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A양 사건은 징역 5년, B양 사건은 징역 3년 등 이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아울러 이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만 3세 또는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간하려거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거 2003년에도 여중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2005년 9월 대구 달서구 송현동 모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3,여)양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A양을 달서구 상인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너무 어려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해 3월14에는 대구 달서구 이곡동 S빌딩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8,여)양을 발견하고 “아빠 친구인데, 선물 사줄게”라는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빌딩 2층 빈사무실로 데려가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A양 사건은 징역 5년, B양 사건은 징역 3년 등 이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아울러 이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만 3세 또는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간하려거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거 2003년에도 여중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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