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의 친분을 사칭하고, 특히 자신의 여동생이 구청장 비서실장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9)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서울의 한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2007년 11월7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연OO(43)씨에게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동생이 곧 비서실장과 결혼예정이고, 내가 구청장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 비용만 조금 들이면 구청 도로정비과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700만원을 받았다.
또 강씨는 2007년 12월7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김OO(29,여)씨에게 “내 여동생이 S구청장 비서로 있는데 같은 비서실 여직원이 이민을 가게 돼 특채로 비서를 모집하고 있다. 내가 구청장과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어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로비자금을 주면 2008년 3월부터 구청 비서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지난해 1월31일 김씨에게 전화해 “너의 입사가 확정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무원 감사가 심해졌고, 비서도 S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한다. 네 주소를 옮기는데 몇 년 전부터 S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만들려면 동사무소에 돈을 줘야 하니 1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15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강씨는 2007년 12월 10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김OO(38)씨에게 “내 동생이 S구청에 근무하는데 교통기획과에서 특채로 뽑고 있으니 일할 생각이 있으면 인사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김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강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8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S구청장이나 비서실장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여동생이 비서실장과 결혼 예정인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S구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9)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서울의 한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2007년 11월7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연OO(43)씨에게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동생이 곧 비서실장과 결혼예정이고, 내가 구청장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 비용만 조금 들이면 구청 도로정비과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700만원을 받았다.
또 강씨는 2007년 12월7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김OO(29,여)씨에게 “내 여동생이 S구청장 비서로 있는데 같은 비서실 여직원이 이민을 가게 돼 특채로 비서를 모집하고 있다. 내가 구청장과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어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로비자금을 주면 2008년 3월부터 구청 비서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지난해 1월31일 김씨에게 전화해 “너의 입사가 확정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무원 감사가 심해졌고, 비서도 S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한다. 네 주소를 옮기는데 몇 년 전부터 S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만들려면 동사무소에 돈을 줘야 하니 1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15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강씨는 2007년 12월 10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김OO(38)씨에게 “내 동생이 S구청에 근무하는데 교통기획과에서 특채로 뽑고 있으니 일할 생각이 있으면 인사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김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강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8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S구청장이나 비서실장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여동생이 비서실장과 결혼 예정인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S구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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