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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백화점 앞에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40대

서울북부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2009-02-20 11:11:33

대낮에 그것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중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어처구니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경 서울 상계동에 있는 모 백화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여중생 A(15)양이 정면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자 일부러 부딪힌 다음 그 틈을 이용해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로 인해 김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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