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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자던 초등생 추행한 60대 신상공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및 개인신상정보 공개

2009-01-14 12:40:27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1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8·여)양에게 접근해 겉옷 위로 배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그리고 5년간 개인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만을 놓고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다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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