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8)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4시경 전남 고흥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거리다 그곳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여고생 A(18)양의 엉덩이를 2~3초 가량 만졌다.
이로 인해 최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6단독 위인규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판사는 직업이 없는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8)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4시경 전남 고흥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거리다 그곳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여고생 A(18)양의 엉덩이를 2~3초 가량 만졌다.
이로 인해 최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6단독 위인규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판사는 직업이 없는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